[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1일 안민석 의원 대표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0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은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하여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은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임용권자는 교원이 성폭력범죄로 수사기관에 신고되어 학생과 격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교폭력안전강화구역에는 긴급전화 및 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이 설치ㆍ운영되도록 하며, 학교폭력 예방 및 근절을 위하여 학교폭력전담 경찰관을 두도록 하였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