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2일 백재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군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의장이 제안한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전준경) 추천안"을 포함하여 총 1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준대규모점포의 정의, 등록 및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에 관한 유효기간을 삭제하였다. 재해위험주거지구 주민의 거주안전확보에 관한 법률안은 노후․불량건축물이 건축물 수의 1/2 이상인 지역을 재해위험주거지구로 정의하고, 재해위험주거지구의 지정, 재해위험주거지구개선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재해위험주거지구에서의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용 융자 등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