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15일 홍익표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박명재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수출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7건의 법률안과 김동철의원 등 155인이 발의한 "호남고속철도 우회구간 요금 인하 및 증편ㆍ운행시간 단축 등 운영 개선과 2단계 구간 조기 착공 촉구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38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안은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촉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와 북한 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한국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은 기획재정부장관은 수출입은행의 임직원이 경영건전성을 위한 명령을 고의로 위반하거나 건전한 경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필요한 제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