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법안]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外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국회사무처는 지난 29일 양승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류지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3건의 법률안과 정부가 제출한 "대일항쟁기강제동원피해조사및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위원회 존속기간 연장 동의안" 및 2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4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중교통현황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민원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사항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특정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였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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