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농협 대출비리,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 인상

대출비리 규모 10억원 이상 수도권, 부산 등 7곳, 1억원 이상 30여개

저축은행 비리를 수사 중인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최재경 검사장)가 지역 단위농협들에서 저질러진 백억원대 불법 대출비리를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중수부는 지난달 농협중앙회로부터 전국 50여곳의 단위농협에서 대출자 동의 없이 가산금리를 인상해 최대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기는 등 관행적으로 불법영업을 해온 사실을 적발한 감사자료 일체를 제출받았다.

중수부는 일차적으로 대출비리 규모가 10억원 이상인 수도권, 부산 등의 단위농협 7곳을 수사선상에 올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출비리 규모가 1억원 이상인 곳은 30여개인 것으로 파악됐다.

중수부는 해당 농협들로부터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대로 관할 검찰청별로 사건을 배당해 관련자들을 소환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횡령·배임 등 농협중앙회의 다른 비리와 상급 감독기관 로비 가능성에 대해서도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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