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논평] 판사의 법봉(法棒)이 국가안보를 무너뜨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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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한국교회언론회 대표 유만석 목사.

12일 광주지방법원(형사 5단독 부장판사 최장석)에서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이 그들의 종교적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한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재판부는 '양심의 자유와 국방의 의무 사이에서 충돌할 때, 조화로운 해석이 필요하다'라는 것과 '진지한 양심에 따라 집총을 제외한, 국방의무 의사가 있다'는 것으로 보고, '병역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본 것이다. 소위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무죄판결은 2004년과 2007년에도 있었다.

그러나 상급심인 대법원은 이를 '유죄'로 보고 있고, 헌법재판소도 병역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한 것이 지난 2011년이다.

우선은 용어의 혼선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자신의 특정 종교의 신념 때문에, 병역을 거부하는 것이 '양심적 병역 거부'라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국민의 4대 의무인 '병역의 의무'를 다한 절대다수의 사람들은 비양심적 세력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가?

병역의무는 국가 공동체의 생존을 위해서 공동체원들이 반드시 감당해야 할 의무다. 소위 말해서 양심에 따라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다.

그렇지 않다면, 특정 종교에 의한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로 규정하는 것이 맞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의 첨예한 대치 가운데 놓여 있어서, 국가 안보를 위해 '국민 개병제'를 택하고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두 번째는 일부 법관들의 엇나간 판결이 국가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한다. 법관의 국가관과 안보관은 무엇인가? 법관은 어느 나라 국민이며, 누구를 위해 공무를 수행하는가?

정통적 종교에서 이단으로 단죄하고 있는 특정 종파의 종교적 신념에 의한 병역 거부자를 '무죄'로 규정한다면, 소위 양심적 집총거부로 군복무를 거부하는 자들이 우후죽순처럼 일어날 것이 명약관화한데, 그들을 다 무죄로 판단한다면, 국가 안보는 누가 책임지는가? 판사가 법봉(法棒)으로 국가의 안위와 국방을 책임질 것인가?

또한 '대체복무제'등 뚜렷한 국방의무 대안이 없는 상태에서 무조건 '양심' 운운하며, 종교적 신념에 의한 현행법을 위반하는 자를 '무죄자'로 양산한다면, 사회적 혼란과 갈등은 증폭될 수밖에 없다. 그리 되면 누가 애써서 병역 의무를 감당하겠는가?

이렇듯 일부 법관들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한 무책임한 판결이 결국은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고, 사법부 전체에 대한 국민의 불신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국민들은 법관들의 국가관을 의심할 수밖에 없지 않겠는가? 그렇지 않아도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불신은 날로 늘어나고 있다. 사법부는 법관들의 국가/안보관을 바로 세워야 한다.

사법부의 판결은 우리사회의 판단과 잣대로 활용되고 있음을 직시하여, 공정하고, 바른 판결을 위하여 신중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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