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교육부가 각 교육청에 내려 보낸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자 교육 실시」라는 공문이 말썽이 된 바 있다.
교육부는 보건복지부 산하 단체인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의 "정서학대"라는 항목에 포함하고 있는 '보호자의 종교행위 강요'에 대하여,학부모들에게 교육을 시키라는 공문을 일선 학교에 내 보냈고, 일선학교는 이를 학부모들에게 가정통신문을 통해 4월에 고지한 때문이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본회는 지난 달 17일 논평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아동복지법"에도 이런 조항이 명확하지 않음으로 그 부당함을 알렸고, 연이어 교육부에 시정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본회에 회신을 보내왔는데, 당초 보건복지부 산하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홈페이지에 탑재된 교육 자료를 따라 초/중등학교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안내했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회와 같은 단체에서 문제점을 제기하자, '보호자에 의한 신앙 권고나 교육 등까지도 아동학대로 오인될 수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이를 복지부에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 이 조항을 삭제하였고, 교육부에서는 시/도 교육청을 통해, 이런 사실을 일선 학교에 안내했음을 통보해 온 것이다.
한편, 불교 단체 종교자유정책연구원은 지난 달 25일 논평을 통해, 기독교계의 문제 제기에 대하여 '국민적 토론을 제안하고 싶다'며 딴지를 걸었으나, 이 사항은 토론할 이유도 없는 것이며,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문제 조항을 시정한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