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7일 경남기업의 3차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에 특혜가 제공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 금융감독원 전 임원 자택 등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이날 오전 9시께부터 김모 전 금감원 부원장보의 자택을 비롯해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 본사 등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투입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는 검찰은 이날 오전 김 부원장보의 자택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쳤으며 오후 3시30분 현재 금융감독원과 신한은행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있다.
검찰은 경남기업의 워크아웃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채권단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검찰은 금감원이 주채권 은행인 신한은행 측에 대주주 지분의 무상감자 없이 출자전환을 승인하도록 압력을 넣은 대가로 모종의 거래가 있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특히 검찰은 워크아웃 당시 김 전 부원장보 등 금감원 관계자와 신한은행 주요 임원 등의 통화 내역과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을 분석하고 있다.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국회 정무위원으로 활동하던 당시 김 전 부원장보가 성 전 회장의 의원실을 수차례 방문한 사실도 확인하고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경남기업의 워크아웃이 승인될 당시 성 전 회장은 정무위원회 소속이었으며 금감원을 피감기관으로 두고 있었다.
검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관련 자료 등을 바탕으로 성 전 회장이 워크아웃과 관련한 특혜를 요구하거나 부당한 거래를 했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