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당 기본 근로시간의 2배에 달하는 주당 80시간 근무 후 사망한 택시운전사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차행전)는 4주 연속으로 주 80시간 근무 후 사망한 택시기사 최모(사망 당시 62)씨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최씨가 사망 두 달 전부터 주당 평균 79시간을 근무했고 사망한 달에는 주당 평균 83시간을 근무했다"며 "근무시간에 공차시간과 장시간 대기시간이 포함돼 있긴 하지만 택시운전업무의 특성상 이 역시 업무의 연장이고 온전한 휴식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의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고용노동부고시상 업무와 심장 질병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인 '발병 전 12주 동안 주간 평균 60시간', '발병 전 4주 동안 1주 평균 64시간'을 초과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아울러 "택시운전업무는 운행 중 사고의 위험성으로 항상 긴장하고 집중해야 한다"며 "승객을 대하고 목적지를 제대로 찾아가야 하는 등 정신적 스트레스가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씨에게 고혈압과 고지혈증 등 기존 질환이 있었다"면서도 "업무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가 사망 촉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은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최씨는 2013년 2월부터 2인 1차제 택시운전기사로 일하며 주간근무를 해왔다. 최씨가 사측과 작성한 근로계약서엔 기본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40분, 주 40시간으로 기재돼 있었다.
최씨는 그러나 사납금 납부 등을 위해 규정된 시간보다 많은 하루 평균 12~14시간 근무를 이어왔고, 사망 직전 4주간은 주당 평균 83시간을 근무했다. 최씨는 이후 같은 해 8월 출근해 배차실 밖으로 이동하던 중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다가 1시간여 뒤에 사망했다.
최씨 유족은 최씨의 사망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으나 지급이 거부되고 재심사청구 역시 기각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