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개혁에 따라 고액연금자가 출현하지 않는 구조가 만들어 졌으며 매년 4조7천억여원이 절감될 것으로 예측됐다. 또한 중장기 들어 절감효가가 큰 것으로 나타나 향후 70년간 보일 절감효과는 333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번 공무원연금 합의안을 토대로 최종 확정해 발표한 재정추계 자료를 통해 내년부터 2085년까지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총 재정(부담금+보전금+퇴직수당)은 1654조1306억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같은 기간 공무원연금에 투입되는 1987조1381억원과 비교해 333조75억원(17%), 매년 평균 4조7571억원 가량의 재정 절감 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번 합의안에는 공무원의 기여율을 7%에서 9%로 높이고 연금 지급률을 1.9%에서 1.7%로 낮추는 것 외에 여러 국민재정 부담 절감방안이 추가로 적용됐다. 우선 연금지급개시연령을 단계적으로 60세에서 65세로 연장키로 했다. 현행 60세인 공무원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단계적으로 연장해 2033년 이후에는 65세부터 연금을 수령토록 해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이 같아지게 됐다.
매년 소비자물가상승률 만큼 인상하던 연금액을 2020년까지 5년간 동결키로 했다. 현재 연금을 받고 있는 퇴직자도 개혁에 동참해 고통을 분담하기위한 취지다.
따라서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는 39만명은 내년부터 2020년까지 5년간 동결된 연금을 받게 된다. 이를 통한 재정절감효과는 향후 30년간 약 37조원으로 전망된다.
유족연금 지급률은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낮췄고 기여금 납부기간을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했다. 퇴직 시 민간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민간 퇴직금의 39% 수준인 퇴직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앞으로 공무원은 민간 노동자에 비해 2배에 해당하는 연금 보험료를 낸다. 이에 따라 공무원연금의 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가 종전 2.08배에서 1.48배 수준으로 낮아진다.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으로 공직 내의 연금 격차도 완화된다. 직급별 감액폭은 상위 직급일수록 더 크고 하위직은 상대적으로 작아진다.
정부는 이번 공무원연금 개혁을 통해 고액연금자가 출현하지 않도록 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고 밝혔다. 연금급여 산정에 적용하는 기준소득월액을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에서 1.6배로 낮춤으로써 고액연금자가 나타나지 않는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라는게 정부의 설명.
연금지급정지 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공무원으로 재임용되는 퇴직공무원의 경우에만 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했지만 앞으로는 국회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되거나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에 재취업한 퇴직 공무원도 전액정지 대상자에 추가된다.
연금지급 일부 정지 대상자도 많아질 전망이다.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최대 절반 삭감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338만원)에서 전년도 평균연금액(223만원)으로 하향 조정했다. 부동산 임대소득도 연금지급 정지대상 기준소득에 추가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