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오롱인더스트리는 1일 미국 듀폰사와 미국 법원에서 벌여온 아라미드 섬유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모두 끝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국 검찰 및 법무부가 제기한 형사소송도 함께 마무리됐다.
이에 따라 코오롱은 고강도 첨단소재인 아라미드 섬유 제품 '헤라크론' 개발과 관련해 듀폰사와 벌여온 6년간의 법적 다툼을 모두 종결했다.
코오롱이 듀폰사에 지급할 배상금은 2억7500만 달러(약 2860억원)다.
또 미국 검찰이 제기한 영업비밀침해 모의 혐의에 대해선 벌금 8500만 달러(약 910억원)를 낸다. 절도 및 사법방해 혐의는 코오롱의 유죄 인정 합의로 미국 검찰이 취하했다.
코오롱은 향후 이 금액을 5년간 나눠 지급하기로 했다.
박동문 코오롱인더스트리 사장은 "헤라크론과 관련한 민·형사 분쟁을 해결하게 돼 기쁘다"며 "오늘 합의로 양측간 소송이 원만하고 만족스럽게 끝맺음을 했다"고 말했다.
코오롱은 양측 합의 조건에 따라 세계 시장을 무대로 헤라크론 생산 및 판매에 주력할 수 있게 됐다.
장기간에 걸친 소송을 마무리하고 형사소송을 해결함으로써 해당 섬유를 자유롭게 생산·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박 대표는 "이번 합의로 코오롱은 이제 자유롭게 아라미드 사업 성장과 시장 확대에 전력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코오롱은 2005년 '헤라크론'이라는 브랜드를 통해 아라미드 섬유 시장에 뛰어들었다. 아라미드 섬유는 강철보다 강도가 5배나 높고 열에도 강한 합성섬유로 방탄·방한·방열복과 항공우주 분야에 주로 사용된다. 섬유 업계에선 '꿈의 소재'로 통한다. 이 시장은 현재 듀폰 '케블라'와 일본 데이진의 '데크노라' 등이 선도하고 있다.
앞서 듀폰은 "코오롱이 듀폰에서 퇴사한 엔지니어를 고용해 아라미드 섬유 브랜드 '케블라'의 영업비밀과 기술을 빼돌렸다"며 2009년 2월 코오롱인더스트리를 상대로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법원은 2011년 11월 코오롱에 9억1990만 달러(약 9832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연방항소법원은 "코오롱의 주장과 증거가 제대로 검토되지 않았다"며 재심을 명령, 다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다.
2012년에는 1심 재판부가 코오롱에 아라미드 생산·판매 금지 명령을 내려 코오롱 구미공장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기도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가 생산·판매 금지에 대한 코오롱의 긴급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생산라인은 재가동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