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우체국 옆 광고탑에서 80일간 고공농성을 벌였던 통신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장연의(42)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연대팀장과 강세웅(46)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조직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30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제출된 자료와 현재 악화된 건강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의자들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희망연대노조 소속 지부 핵심 간부이자 간접고용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자인 이들은 임금단체 협상과정에서 노동시간 단축, 재하도급 근절, 고용안정 등을 주장해왔으나 협상이 결렬되자 파업을 선언하고 지난 2월6일 서울중앙우체국 옆 15m 높이 광고전광판에 올랐다.
이달 들어 SK브로드밴드 비정규직지부 소속 지회 대다수가 임금·단체협약을 타결하고 LG유플러스 비정규직지부 소속 지회도 사용자측과 잠정합의안을 도출함에 따라 지난 26일 오후 고공농성을 풀고 80일만에 내려왔다.
이후 남대문경찰서는 두 사람에 대해 업무방해와 건조물 침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