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사업장, 절반이 직장어린이집 설치 '외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가 있는 대규모 사업장 가운데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한 사업장은 절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204곳 중 301곳(25%)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적인 이행율은 75.0%로 전년(81.7%)에 비해 6.7%포인트 하락했다.

직장어린이집 설치는 635곳(52.8%)으로 전년에 비해 소폭 증가했으나 여전히 절반 수준에 그쳤다.

대신 지역 어린이집과 위탁 계약을 체결한 곳이 7.7%, 올해부터 폐지된 보육수당을 지급한 곳이 14.5%였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할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과 실태조사에 불응한 사업장을 공표했다.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은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 301곳 가운데 신규사업장과 현재 설치 중인 곳 등을 제외한 248곳이다.

명단에는 홈플러스, 대림산업, 하나투어, 하림,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효성, LIG손해보험, S&T중공업, 넥센타이어, 동부제철, 르노삼성자동차, 롯데카드, 쌍용자동차 등 대규모 사업장도 다수 포함됐다.

또 순천향대학교, 단국대, 경북대, 서울시립대,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외국어대학교, 차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 한양대학교 병원 등 대학과 대형병원도 적발됐다.

청주시청, 건국대, 세종대, 홍익대, 한진중공업, 광동제약, 롯데하이마트, 법무법인 광장·태평양·세종, 제주항공, 풀무원식품 등은 이번 실태조사에 불응했다.

한편 내년부터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년에 2회, 매회 1억원의 범위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는 이행강제금 제도가 시행된다.

▲서울 시내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학부모로 모이는 시민이 안내문을 읽고 있다.   ©자료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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