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명성교회, 용도변경두고 갈등 첨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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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기자

【대전=뉴시스】대전 유성구 송강동에 있는 명성교회에 대한 종교용지 용도변경을 두고 시와 교회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교회는 토지용도변경이 가능하다는 대전도시개발공사(현 대전도시공사)의 말을 듣고 땅을 사 건물을 지었으니 종교용지로 변경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대전시는 관련법과 특혜 우려를 들며 불가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29일 오전 이 교회의 담임목사 등 관계자들은 시청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가 법적 근거 없이 현 교회부지에 대해 종교용지로 변경을 해주지 않고 있어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이행강제금을 12억 원을 부과당했다"고 비난하며 조속히 종교용지로 변경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난 2001년 대전도시개발공사로부터 현 부지에 대한 가계약을 체결한 뒤 종교용지로 부적합하다는 것을 알게 돼 계약취소와 환불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면서 "2003년 송강지구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이 예정이란 말을 믿고 건축을 한 뒤 민원을 냈지만 용도변경이 거절당해 10년간 고통받고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지난달 32일 유성지역 새정치민부연합 소속 시의원 3명이 '명성교회 부지 종요용지 변경 요구 청원'을 제안한 것을 거론하면서 "담당 국장이 전결권한을 불법적으로 남용하며 청원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용인시를 비롯한 타 지역의 사례를 들며 "여건 변화에 맞춰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해 대해 대전시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이우복 도시계획과장은 이날 오후 시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오래된 민원인만큼 적극적으로 검토해봤지만 해당 부지는 교회가 입지하기에 상당히 부적절한 자리"라며 용도변경 가능성을 일축했다.

그는 "택지개발업무지침에 따르면 종교시설은 편도 2차로 이상 도로에 접해야 되지만 해당 교회는 1차로 이면도로에 접하고 있어 교회부지가 될 수 없는데다 건축법(19조)을 위반한 건물의 불법 무단용도변경을 합법화해줄 경우 특혜와 도시계획 근간을 저해하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당 청원이 의회에서 넘어온 집단민원으로 행정부시장의 전결사항으로 분류돼 부시장의 지침도 받은 사안"이라고 설명하고 "전결과정에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지구단위게획 변경 요구에 대해서도 "용인시는 경전철이 들어왔기 때문에 변경을 하는게 유리했던 것으로 송강지구하는 너무나 차이가 많다"고 잘라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장은 "해당 교회의 부지는 앞으로도 교회부지로 용도변경할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고 못박고 "유성구청장이 판단해서 건물을 철거하든지, 아니면 계속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될 수 밖에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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