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임금제'법안, 국회 환노위 소위서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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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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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보다 높아...지자체 생활임금제 조례 법적 근거 마련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최저임금제보다 높은 생활임금제 법안이 국회 상임위 소위서 가결됐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중이거나 실시를 준비중인 이 제도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는 평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7일 국회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정부와 지자체가 '최저임금 이상의 적정한 임금'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는 사실상 생활임금제를 도입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강제성은 없지만 생활임금제 도입을 원할 경우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생활임금제란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최저임금보다 높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모두 28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형태로 이미 시행하고 있거나 시행을 준비 중이다.

다만 실제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부천시의 경우 시의회가 마련한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도지사의 거부권이 행사돼 시의회 재의결을 거치는 등 크고 작은 분쟁이 불거진 바 있다.

해당 법안을 대표발의한 김경협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사회가 소득주도 성장사회로 가는데 의미있는 첫걸음"이라며 "이미 시행 중인 생활임금제 조례의 법적인 근거와 제도적 토대가 마련된 것이고, 이를 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이 개정안에는 미성년자에게 최저임금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교부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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