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언론 보도에 의하면, 4월 27일 지리산선교사유적지 철거를 주장해 온 단체들에게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현장 방문을 허가하였다고 한다.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은 호남지역에서 병원, 학교, 복지 등으로 크게 기여한 기독교 선교사 유적지를 철거하자는 단체에 지리산 왕시루봉에 있는 선교사 유적지 방문을 허락하여, 유적지 철거의 위협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
반면 환경부는 이곳을 입산금지구역으로 묶어, 기독교인들의 방문도 제한하고 있고, 화엄사 등 조계종 사찰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어 문화재 지정을 못하도록 훼방하는 행태를 지켜만 보고 있다.
환경부는 2010년 주호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불교특혜 입법인 "자연공원법개정안"으로 국민의 세금에서275억 원을 국립공원 내에서, 사찰들의 신축/증축/개축/이축 등의 자금으로 지원까지 하여, 근본적으로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금번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국 근대사에 공헌한 지리산선교사유적지를 철거하자는 단체에게 유적지 방문을 허용한 처사는 기독교를 무시하고, 불교의 주장에 편승한 '종교편향'의 매우 악의적이며 용납될 수 없는 행태이다. 불교 문화재 지정에 앞서, 언제 기독교가 방해한 적이 있는가?
정부가 문화재적 가치가 있는 근대문화재 지정에 종교의 편을 가르는 것에 끌려다니고, 특정 종교 주장에 휘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럴 바에야
문화재청은 아예 간판을 내려야 한다.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는 지난 2009년 전문가들에 의하여 "지리산 선교사 유적조사와 문화재적 가치연구"용역 조사를 하였고, 2011년에는 "지리산 선교 유적지 심포지움"을 하였고, 2013년에는 내셔널트러스트로부터 보존적 가치가 있는 곳으로 인정받아, 근대문화재로써 충분한 가치를 소유하고 있다.
그럼에도 대자대비(大慈大悲)를 주장하는 불교계가 어찌 이처럼 옹졸하게, 국민의 정신적 자산인 근대문화재 지정 반대에 올인하는가?
정부에서도 환경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재청장의 직무유기에 대한 사과와 함께 지리산 선교사 유적지가 근대문화재로 등록되도록 신속하고 공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