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인정액 211만원 가구까지 기초생활수급

하반기부터는 4인 가족 기준 소득인정액 211만원이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제49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열어 2015년도 기준 중위소득을 422만2433원(4인가족 기준)으로 심의·의결하고, 이에 따른 급여별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을 확정했다.

1인 가구는 156만2337원, 2인은 266만196원, 3인은 344만1364원, 5인은 500만3702원, 6인은 578만4870원이다.

이번 결정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기준 중위소득 기준으로 각각 생계급여는 28%(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된다.

현재는 소득인정액이 167만원(4인가구 기준)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7월부터는 소득인정액이 211만원 이하인 가구까지 급여 대상이 된다.

또 대부분의 수급자들은 현금 급여액(생계+주거)이 종전보다 늘어나며, 일부 수급자는 이행기 보전을 통해 줄어든 급여만큼 추가 지원받게 된다. 맞춤형 복지 개편에 따라 기존보다 덜 받는 수급자는 없는 셈이다.

복지부는 이번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수급자는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으로 늘어나고, 가구당 평균 현금급여(생계+주거)는 42만3000원에서 47만7000원으로 5만4000원 가량 증가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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