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 발표

오피니언·칼럼
편집부 기자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 총무 김영주 목사)는 4월 23일 제2회 정기실행위원회를 개최하고 2016년 최저 임금에 대한 한국교회의 입장(요구안)을 채택하고, 서신(아래 참조)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과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전달하기로 결의하였다.

NCCK는 요구안에서 '2015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으로 월 1,116,220원입니다. 이는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1인 실태생계비인 1,506,179원에 턱없이 모자란 금액입니다. 더욱이 근로자 1인이 자신 뿐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2016년 최저 임금은 시급 10,000원 (월 2,090,000원) 선까지 인상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2016년 최저 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양극화의 간극을 좁히고 상생의 경제, 공의의 경제를 실현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고 입장을 밝혔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 아 래 -

수신: 박근혜 대통령
참조: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제목: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한국교회 입장

박근혜 대통령님께,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심초사 하시는 대통령님의 수고에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본회는 우리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 갈 수 있는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고 행동해 왔습니다.

비약적인 경제발전과 물질적 풍요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양극화 현상은 지구촌 곳곳에서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도 이 양극화현상에서 비켜나 있지 않습니다. 소수의 지나친 풍요와 다수의 극단적 빈곤은 우리가 지향하는 평등 사회, 민주 사회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으로 본회는 2016년 근로자 최저임금을 시급 10,000원 (월 2,090,000원)으로 인상할 것을 대통령님께 요청 드립니다.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최저선의 물질적 생활을 보장하는 수준을 넘어 상생의 경제를 이룩하는 것이 최저임금제의 목적인 것입니다.

현재 한국사회의 최저임금은 시급 5,580원으로 주 40시간 기준 월 1,116,220원입니다. 이는 2014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도시근로자 1인의 실태생계비인 1,506,179원에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더욱이 근로자 1인이 자신 뿐 아니라 한 가족의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현재의 최저임금으로는 안정적인 생계 도모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최근 미국, 독일, 일본을 비롯한 많은 국가들이 최저임금을 합리적 수준으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불평등이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낙수효과가 아니라 불평등 해소가 성장의 지름길"이라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내수시장의 활성화를 가능케 하여 결과적으로 우리 사회 건강한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본회는 우리 사회의 불평등 심화, 경제 침체를 타개할 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고 사료합니다. 최저 임금 10,000원 인상은 양극화의 간극을 좁혀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튼튼히 세우는 일에 초석이 될 것임을 확신하며 2016년 시급 10,000원 인상안에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 드립니다.

2015년 4월 23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실행위원 일동

#최저임금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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