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인권위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개정 권고 '불수용'

복지·인권
편집부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교육부 장관에 현행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 개정을 권고했으나 고용부는 불수용, 교육부는 일부 수용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고용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상시지속근로 판단기준 완화 ▲전환예외사유 축소 ▲간접고용근로자 무기계약직 전환대상 포함 등의 내용이 포함되도록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이같은 권고는 인권위가 공공부문 전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약 74%를 애초부터 전환대상에서 배제하는 현행 공공부문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전환 지침은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를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고용부는 "인권위의 권고가 사회적 공감대 형성 여부와 국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민간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감안해 검토할 사안"이라며 불수용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교육부는 간접고용근로자를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에 포함시키는 문제는 정부의 정책방향에 맞추어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또 교육부는 "기간제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과 관련해 상시지속업무에 1년 이상 근무한 기간제근로자들을 무기계약직 전환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며 인권위 권고를 일부 수용하고 있음을 밝혔다고 인권위는 전했다.

이에 인권위는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국제인권규범 및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기본권 및 사회보장권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며 "임금 등 근로조건의 측면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에 대해서도 충분한 제도적 보장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는 공공부문이 기간제법 및 파견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비정규직을 사용하지 않는 관행을 확립하는데 보다 선도적 역할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노동부의 이번 불수용 입장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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