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 피해없어도 강력 처벌

사건·사고
편집부 기자
고의급제동·주행방해 등 협박·폭행죄 적용

주행 중 다른 차량 운전자를 위협하기 위해 차선을 급히 변경하거나 고의로 브레이크를 밟는 등의 이른바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 경찰이 강력 처벌하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복운전을 자동차를 이용한 위협이나 협박으로 보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키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자동차를 이용해 급히 차로를 변경하거나 급제동, 뒤쫓아 가다 앞을 가로막는 등의 보복운전 행위에 대해서는 협박·폭행·상해죄 등를 적용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특히 직접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경우뿐 아니라 보복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나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것이 아닌 간접적으로 위협한 경우에도 처벌하기로 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신고를 해도 보복운전에 대한 증거 부족 등으로 난폭운전에 대한 교통범칙금 4만원만 부과해왔다.

앞으로는 복운전으로 다른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블랙박스 등을 이용해 증거를 확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등을 적용해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향후 보복운전으로 형사 입건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경찰은 보복운전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7월말까지 3개월간 시민들의 신고를 받아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자료사진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   ©뉴시스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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