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금하면 병이 낫는다며 거액을 받아 기소된 전직 목사 S(74·여)씨에게 사기 혐의를 적용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박정훈 판사는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며 신앙에 의지하고 있는 신도들을 상대로 '거액을 헌금하면 병이 낫는다, 몸속에 있는 사탄이 물러간다'고 말했다"며 "평소 S씨를 굳게 믿고 있던 신도들이 돈을 건넸다"고 설명했다.
다만 "금액(사기성)이 크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된 점,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S씨는 서울 영등포구 모 교회 목사로 활동하며 2006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신도 3명으로부터 68차례에 걸쳐 현금과 금반지·금팔지 등 모두 3억4376만원 상당 금품을 받아 구속기소됐다.
폐암말기 남편을 간호하던 부인, 공황장애 치료중인 딸을 둔 어머니, 뇌졸중·치매에 걸린 노모를 모시던 딸 등이 S씨의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S씨는 피해자들에게 각각 '헌금을 1억원 이상하면 폐암이 고통 없이 치료되고 사탄이 물러간다' '공황장애가 아니라 신기가 있는 것이니 3300만원 헌금을 하면 병이 낫고 무당도 되지 않을 것' '하나님께서 한 달에 50만원씩 감사를 해야만 생명이 연장될 수 있다고 하셨다' 며 헌금을 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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