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일보] 경상북도 경주시와 충청남도 공주시 등 고도(古都) 지정 지구의 이미지를 찾기 위한 한옥 건설 지원이 활성화된다.
문화재청은 21일 경주시,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와 손잡고 올해부터 2018년까지 고도 지정지구 내에서 고도의 경관과 조화되지 않는 건물을 한옥으로 수선하거나, 개축․신축할 경우 최대 1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풍스러운 도시경관 조성과 주민과의 상생을 위해 고도 지정지구 안의 현대식 주택과 상가를 점진적으로 한옥 또는 옛 모습의 가로경관으로 바꾸어 고도의 옛 모습을 회복해 나가고자 하는 사업이다.
이를 위해 문화재청은 올해부터 2018년까지 4년에 걸쳐 총 479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며, 2015년에는 경주․공주․부여․익산 4개 고도에 총 114억 원(고도별 28억5천만 원)이 지원된다.
문화재청은 "고도 지정지구에서는 3층 이상의 건물 신축이 제한되는 등 고도 보존을 위한 규제로 인해 지역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불편을 호소해왔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그간의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에게 처음으로 직접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적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전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정한 양식에 따라 21일부터 신청하면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신청내용 대로 공사를 마무리하면 준공검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보조금이 지급된다.
문화재청과 4개 지방자치단체는 앞으로도 고도 관리정책이 단순 규제가 아닌 자발적인 문화재 보호체계로의 전환을 꾀하는 한편, 문화유산과 지역주민의 조화로운 삶을 모색하고 고도를 더욱 고도다운 모습으로 가꾸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고도는 과거 우리 민족의 정치․문화의 중심지로서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 도시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경주․공주․부여․익산 등 4개 도시를 고도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