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은행 환전 실수 10배 돈 받은 사업가 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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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팀 기자

은행 직원의 실수로 10배 많은 금액을 환전 받은 고객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IT 사업가 이모(51)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3일 오후 2시15분께 서울 강남구 삼성무역센터 인근의 한 은행에서 한화 500만원을 싱가포르화로 환전했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직원 실수로 100달러 지폐 대신 1000달러 지폐 60장이 담긴 봉투를 건네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싱가포르화 환율이 현재 1달러당 810원이란 점을 감안하면 이씨는 원래 받아야 할 금액(480여만원)보다 4300여만원 더 받은 셈이다.

해당 은행은 정산과정에서 싱가포르화가 부족한 사실을 확인한 뒤 이씨에게 연락해 차액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지만 이씨가 거절하자 인근 지구대에 신고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돈이 든 봉투를 잃어버렸고, 6만 달러가 들어있는지 여부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이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삭제된 자료를 복원한 결과 1000달러 지폐가 봉투에 담긴 사진과 동영상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이씨는 "싱가포르의 한 호텔에서 만난 지인이 개인금고에 보관하던 돈을 촬영했고, 환전 사건에 연루된 것이 기억나 삭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씨는 해당 은행 직원에게 환전 실수로 은행이 손해 본 4400여만원에 대해 각자 절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해당 은행 측은 전액을 돌려주면 10%를 사례로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이씨가 이를 거절해 합의가 무산됐다.

#은행환전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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