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22일 세월호 인양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유기준 해수부 장관은 20일 해수부 출입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오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선체 인양 결정에 대한 심의를 요청했다"며 "수요일(22일)에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유 장관은 "현재 정부 방침은 인양(하자는) 쪽"이라며 "세월호 인양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된 만큼 전문가 및 실종자 가족의 의견 등을 종합해 인양결정을 요청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중대본의 인양 결정과 동시에 준비작업에 착수할 방침이다.
유 장관은 "선체 인양 전담조직을 구성한 후 기술력과 경험을 갖춘 인양업체 선정 등 필요한 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본격 인양작업은 9~10월께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선체인양 업체를 선정하는데 1~2개월, 인양 설계에 통상 3~4개월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인양비용은 국비로 집행된다. 구체적인 재원(장비비용, 잠수사 인건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마련하게 된다. .
아울러 세월호 관련 보상 및 배상은 5월 말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유 장관은 "5월말쯤 배상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이달 17일 현재 인명 2건, 화물 73건 등 총 75건에 대한 배·보상 신청이 접수된 상태다. 해수부는 이달 말까지 접수된 화물피해 신청 건에 대해서는 5월 15일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명피해 2건은 다른 인명피해 신청 추이를 감안해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한편 해수부는 세월호 진상규명 특별법 시행령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유 장관은 "특별법 시행령을 제로베이스(원점)에서 다시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당초 입안취지와 달리 해석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특조위, 유가족 측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수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