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개정 추진…인명피해 낸 업체 발주 참여 제한

행정자치부, 지방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기술제안입찰 우수제안 보상도 추진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안전대책 소홀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수학여행단체나 캠핑장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발주 사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행정자치부는 20일 "지자체 입찰 시 안전사고 발생업체의 입찰 참여를 대폭 제한하고, 기술제안입찰자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는 등 지방계약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금까지는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사업장 외의 불특정 다수인이나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경우에만 지자체가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 입찰참가를 제한했으나, 앞으로는 수학여행, 현장체험학습, 캠프 등 사업장 내 학생이나 일반인에게 인명피해를 입힌 업체(대표자)에 대해서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는게 행자부의 방침이다.

안전대책을 소홀히 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해 유사사고 재발을 막기 위한 취지다.

또한 행자부는 기술제안입찰에 참여한 자도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성능 향상 등의 우수제안에 대해 공사예산의 일부(1%)를 보상받게 해 중견기업의 입찰참여를 확대시킨다. 여기에 나타난 우수한 기술력을 시공에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긴급히 방제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였고 물품제조의 최저가 낙찰제도 적용대상을 축소하고 적격심사 낙찰제도를 확대해 지역중소업체의 지원을 강화했다.

김현기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지방계약제도 개선으로 '안전대책을 소홀히 한 사고 발생업체에 대한 입찰참여 제한을 확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강화할 것"이라며 "더불어 기술제안입찰 참여업체의 우수제안에 대한 보상비 지급, 물품제조업체 납품가 현실화 등을 통해 중소업체의 경영난 해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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