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윤종신(43)이 억대의 출연료 지급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전 소속사를 상대로 냈다.
5일 서울중앙지법은 "2010년 KBS 프로그램 `야행성'에 나갔지만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며 "KBS가 공탁한 출연료채권 6천300만원의 권리는 ㈜스톰이앤에프가 아닌 내게 있다"고 적은 윤씨의 소장 내용을 전했다.
또한 윤씨는 소장에서 "같은해 MBC와 계약을 맺고 프로그램 `황금어장'에 출연했지만 마찬가지로 출연료를 받지 못했다. 방송사는 밀린 출연료 5천200만원을 지급하라"고 덧붙였다.
방송인 유재석(40)과 김용만(45)도 같은 소속사를 상대로 각각 6억원대, 2억원대 지급소송을 내 승소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