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곡동 할머니 살해 사건' 피고인, 재판서 무죄 주장

일명 '도곡동 80대 할머니 살해 사건'의 피고인인 정모(60)씨가 첫 공판에서 제3자의 존재를 언급하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의견서를 통해 "정씨에게 살인의 동기가 없고 당일 행적도 상식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이의 행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제3의 인물이 범행을 저지르고 누명을 씌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의견서에서 "사건 당일 정씨가 피해자 함모(86·여·사망)씨를 만난 사실은 있다"면서도 "당뇨에 좋은 식품 구매를 부탁하러 간 것이다. 정씨는 대화 직후 함씨가 문을 닫으려 하기에 함씨를 잡으려다 식탁에 걸려 넘어져 기절했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정씨가 20~30분 후 깨어나 함씨 방문을 열어보지 않고 인사를 하고 나왔다"며 "이후 병원 진료를 받고 오후에는 지인들과 화투를 쳤는데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처럼 다양한 일상적 행동을 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변론했다.

변호인은 또 "사건 이후 정씨가 자신의 주거지를 떠나지 않았고 직접 경찰을 찾아가 유전자정보(DNA) 채취에 응했다"며 "정씨가 범행을 저질렀다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인 DNA 채취에 순순히 응했을 리가 없다"고 설명했다.

변호인은 사건 당시 정씨가 심각한 채무독촉에 시달리진 않았고, 평소 인색하기로 소문난 함씨에게 도움을 요청할 이유도 없었다는 취지로 정씨의 범행 동기도 부인했다.

아울러 사건 당시 정씨가 방 안쪽에서 함씨가 아닌 제3의 인물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이 제3의 인물이 정씨의 침을 함씨의 손톱 등에 묻히는 방식으로 DNA 증거를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역시 이날 직접 재판부에 발언 요청을 하는 등 적극적으로 재판에 임했다.

정씨는 재판부가 발언권을 주자 "당시 현장에 카메라(CCTV)가 붙어있었는데 살인을 하고자 했다면 제가 (카메라가 있는 곳으로) 갔겠느냐"며 "그날 오후에 180만원짜리 공사를 하고 약도 지으러 갔는데 (검찰 조사 당시) 살인한 사람이 그런 경우가 있느냐고 했더니 검찰도 '없다'고 했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인은 범행 당시 정씨가 넘어진 직후 간질로 인해 정신을 잃었던 점을 입증하기 위해 정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여 변호인이 정신감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주치료감호소에 정신감정을 의뢰키로 했다.

정씨는 지난 2월 자신이 과거 세들어 살던 집의 집주인인 함씨를 찾아가 경제적 도움을 요청했다가 함씨가 이를 거절하자 휴대전화 충전기를 이용해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평소 당뇨와 수면제 의존증후군, 공포불안 장애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며 별다른 수입 없이 도박 등으로 재산을 탕진한 상황이었다.

정씨는 부인에게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경마와 도박에 돈을 쓰며 주변 사람들에게 3만~5만원씩 돈을 빌려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2004년 4월~2010년 12월 함씨가 소유한 집에 세들어 살면서 함씨가 상당한 재산을 보유하고 홀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도곡동할머니살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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