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된 사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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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 기자

생활고에 사달리다 범죄 조직에 협조한 지방 한 교회의 목회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에 따르면 지방의 한 교회 담임목사 정모(52)씨는 교회의 온갖 잡일을 혼자 다 해야 했다.

하지만 180만원 남짓한 사례비로는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과 전기세, 수도세 등 생활비를 감당하기 어려웠다. 대출을 받기 위해 시중 은행의 문을 숱하게 찾았지만 정규직이 아니라는 이유로 모두 거절당했다.

결국 은행보다 이자가 비싼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아 자녀들의 대학 등록금을 내고 남은 돈을 생활비에 보탰다.

대출 상환 날짜가 점점 다가왔지만 갚을 돈이 없었던 그는 발만 동동 굴려야했다. 최근 대출금을 갚지 못해 고민하던 그는 '세금 절세를 위해 통장을 모집한다'는 한 통의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예금계좌로 들어오는 금액을 대신 인출해주면 해당금액의 1%를 수수료로 지급하겠다." 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제의는 생활고에 지친 그에게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었다.

그는 결국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자신 명의의 은행 계좌를 넘겼고, 이미 목사가 아닌 인출책으로 전락했다. 한 차례 통장을 건넨 뒤 손쉽게 수십만원을 손에 쥔 그가 본격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것이다.

그는 지난 7일 서울 송파구의 한 시중은행에서 8800만원을 인출한 뒤 운반책에게 건넸다.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이 검찰을 사칭해 피해자들로부터 가로챈 돈이었다.

그가 수수료 명목으로 챙긴 돈은 81만원. 공인인증서를 발급받기 위해 다른 은행으로 이동한 그는 은행 직원의 신고를 받고 잠복 중이던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경찰조사에서 그는 "생활고에 시달리고 너무 살기가 힘들다 보니 어쩔 수 없어 범행에 가담했다"며 참회의 눈물만 흘렸다.

경찰 관계자는 "정씨는 구속된 뒤에도 자신을 믿고 따르던 신도들과 가족 걱정을 많이 했다"며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순간의 유혹에 현혹돼 은행 통장이나 현금 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면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목사보이스피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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