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BMW 3시리즈 350대와 TOYOTA(토요타) 다카타 35대에 대해 리콜 재통지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리콜을 실시중인 BMW 3시리즈, 토요타 SC430 승용자동차의 에어백 결함에 대한 시정률이 저조한 데 따른 것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는 제작자 등은 시정조치(리콜) 개시 이후 시정 조치율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소유자에게 재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결함원인은 다카타社(사) 에어백이 전개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재통지 대상은 2002년 1월10일부터 2002년 11월22일까지 제작된 BMW 3시리즈 350대와 2000년 12월27일부터 2003년 5월14일까지 제작된 토요타 SC430 35대이다.
해당 차량 소유자는 비엠더블유코리아와 한국토요타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에어백 교환)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자동차제작사로 하여금 리콜대상 차량 소유자 주소지로 리콜 통지서를 보내고 시정률을 올리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일부 차량 소유자들이 리콜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며 "차량 소유자들의 안전에 대한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국토요타자동차㈜는 자사에서 수입·판매하지 않고 병행 수입된 코롤라, 매트릭스, 세콰이어 등 75대 승용자동차에 대해서도 이날부터 리콜을 실시한다.
이 차량도 에어백이 전개될 때 에어백 부품의 일부가 파손되면서 운전자에게 상해을 입힐 수 있는 가능성이 발견됐다.
한국토요타 관계자는 "병행 수입된 차량의 리콜이 한국 토요타자동차의 책임은 아니지만 토요타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