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용표 장관 "북한인권법 제정되야"

국회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 질문서 밝혀;"북한 주민 보호하기 위해 시급해" 주장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제332회 국회(임시회) 제 5차 본회의에서 홍용표 통일부 장관이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5.04.14.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홍용표 통일부 장관은 14일 북한인권법과 관련해 "시기의 유불리를 떠나 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날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남북관계가 잘 풀리지 않을 때 북한인권법을 논의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질의에 "북한의 인권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북한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시급한 상황"면서 이같이 밝혔다.

5·24 조치 해제와 관련해 홍 장관은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해서 우리 46명 장병이 목숨을 잃은 사건에 대해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북한에게) 대화에 나와서 5·24 문제를 논의하자고 하고 있지만, 북한은 부정적인 입장, 대화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도발이 반복되면 교류와 협력은 중단될 수밖에 없다. 남북간 교류협력은 평화통일에 기반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짚고,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고 홍 장관은 강조했다.

개성공단의 임금인상에 대해서는 "개성공단 관련 남북 간 합의는 법규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라며 "북한의 일방적 임금인상 주장은 (남북 합의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현재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북측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과 협의할 수 있도록 북측에 요청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입주기업들과 협력해 북한이 일방적으로 (운영을) 못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남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 여러 차례 밝혔다. 기본적인 입장은 분단의 고통 해소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모든 대화를 할 수 있다"며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실질적인 대화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남북 정상회담을 적극 제안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며 "사전에 신뢰를 쌓고 실무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비용에 대해 "어떠한 과정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편차가 크다. 55조 원부터 수천억 원에 달하기까지 비용 편차가 커서 통일비용이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말하기 어렵고 액수를 마련해 놓고 있지 않다"며 "분단으로 인한 비용과 어려움이 크다. 통일의 비용보다는 이득이 크다는 점에서 연구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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