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외수입 체납징수 강화된다

행정자치부, 관허사업 제한·명단공개 등 도입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앞으로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와 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가 강화된다. 정부가 이들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및 명단공개 등을 추진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14일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고 15일 부터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지방세외수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하는 사용료, 수수료, 부담금 등의 금전으로써 자치단체의 주요 자체재원이다.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에 체납처분규정이 적용되는 현행 '지방세외수입금'에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외에 과태료, 변상금을 추가해 징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상습‧고액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은행 등에 금융거래정보 요청, 관허사업 제한, 명단공개 등 규정을 신설했다. 다른 자치단체에 체납자의 주소나 재산이 있는 경우 체납자의 주소지나 재산소재지의 자치단체에 징수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징수위탁제도를 도입했다.

이 밖에 2,000여 종 지방세외수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해 '지방세외수입'의 정의를 신설하고 부과‧납부시스템 운영, 통계관리 등의 조항에 적용토록 했다. 연속체납이 발생하는 경우 선행 압류의 효력이 후행 체납에도 미치도록 압류의 효력을 연장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했다.

행자부에 따르면 그간 2,000여 종의 지방세외수입을 200여개의 법령에 의해 개별부서에서 부과‧징수 하는 등 분산관리 되고 있어 체계적 징수‧관리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특히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제재수단이 부족해 90%대 징수율을 보인 지방세, 국세에 비해 75.9%의 징수율을 보여 저조한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법 적용대상이 과징금, 이행강제금, 부담금 등 80여종으로 한정되고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징수 수단이 미약하다는 문제가 제기돼왔다.

이에 행자부는 지방세외수입의 효율적 체납징수와 체계적 관리를 위해 법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체납징수 수단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행자부 이주석 지방재정세제실장은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수단이 강화돼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방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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