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올 연말부터 월 60시간 미만 단기 근로자도 사용자 동의 없이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도 당연 가입이 적용돼 연금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을 다음 달 2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개별 사업장 근로시간은 월 60시간 미만이어도, 둘 이상 사업장은 60시간 이상 일하는 경우 본인이 희망하면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기존에는 개별 사업장에서 월 60시간 이상 일해야만 사업장 가입자가 될 수 있었다
사업장 가입자가 되면 보험료의 50%는 본인이 부담하고 50%는 사용자가 부담해 근로자의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단시간 근로자 등 연간 약 21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안은 공포 6개월 후 시행으로 이르면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적용된다.
이와 함께 18세 미만 근로자도 당연 가입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이들은 사용자가 동의해야 사업장 가입을 할 수 있었지만 하반기부터는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장에 당연 가입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약 2만20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개정안은 또 7월 시행되는 실업크레딧의 세부내용을 규정했다.
실업 크레딧은 구직(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75%를 정부가 지원하고 그 기간을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제도다.
단 소득(이자·배당·연금)과 재산(토지·건물·주택·선박·항공기)이 많은 고액의 자산가는 고시를 통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실직자, 단시간 근로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돼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