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해산 명령에 불응하다 연행된 세월호 유가족 등 20명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전날 집회 뒤 청와대로 향하는 과정에서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세월호 유가족 등 20명을 집시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연행했다.
연행된 20명은 서울 성북경찰서에 세월호 유가족 3명을 포함한 6명을 비롯해 동대문서 8명, 혜화서 6명 등 3개 경찰서에 분산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집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세월호 유가족 3명과 시위참가자 1명 등 4명은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석방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가담 정도에 따라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 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연행된 인원에 대한 조사는 모두 끝마친 상태"라며 "향후 사법처리 여부를 지켜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월호 가족협의회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등으로 이뤄진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는 전날 광화문광장에서 '기억하라 행동하라 행사 및 정부시행령 폐기 총력행동' 문화제를 개최했다.
유가족과 참가자들은 전날 오후 9시50분께 청와대로 향하다 경찰과 충돌했고 이 과정에서 유가족 3명을 포함한 20명이 일선 경찰서로 분산 연행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