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차 본죽 가맹점주들 "본사 횡포에 불면증 심하다"

식품·의료
온라인뉴스팀 기자
▲"10년차 가맹점에 대해 재계약권을 보장하고, 본아이에프 가맹 본부의 갑질 횡포 멈춰라." 본죽 가맹점 협의회(본가협)가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본사의 갑질 횡포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가협 소속 가맹점주 100여명이 모여 집회 시위를 벌였다. 한 10년차 점주는 본사의 불확실한 재계약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본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2015-04-10   ©뉴시스

"10년차 가맹점에 대해 재계약권을 보장하고, 본아이에프 가맹 본부의 갑질 횡포 멈춰라."

본죽 가맹점 협의회(본가협)는 10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관철동 본아이에프 본사 앞에서 '본사의 갑질 횡포 규탄 집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본가협 소속 가맹점주 100여명이 모여 집회 시위를 벌였다. 한 10년차 점주는 본사의 불확실한 재계약으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며 본사 직원들이 보는 가운데서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다.

본가협은 "본 아이에프 본사가 가맹 계약 10년차 매장 점주에게 기존의 상권을 포기하고 수억원의 투자금을 들여야 하는 비빔밥과 죽을 같이 취급하는 카페 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불응할 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면서 "계약 해지 후에는 경업 금지라는 독소 조항을 이용해 신규 가맹점 개설과 기존 영업 권역을 분할해 인테리어, 가맹비를 신규로 받으면서 이익을 취했다"고 덧붙였다.

본가협에 따르면 현재 10년차 해지 매장은 청량리점, 서대문점, 원주단구점 등이다. 양천구청점과 범계점은 카페 전환 강요를 받아 계약을 포기하고 타 브랜드 죽 사업으로 전환했으나 본사가 경업금지를 걸어 법정 다툼 중이다.

부천상동점은 카페 매장으로 전환을 거부해 3월말로 계약 해지 후 물품 공급을 중단한 상태다. 천안 이마트점도 오는 15일자로 카페 매장으로의 전환을 거부해 계약이 종료된다. 현재 18개에 달하는 매장이 카페 전환 공사 중이거나 전환 또는 전환을 강요받고 있다.

특히 본가협은 10년간 계약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제 매년 재계약을 하고 계약 내용도 본사 마음대로 바뀐다고 강조했다.

본가협 관계자는 "로열티를 받는 기준이 매년 변경되고 있고 2013년에는 런닝로열티를 6.9% 일괄 인상했지만 부과되는 기준과 내용을 알려주지 않았다"면서 "10년차 매장들은 재계약 조건으로 과도한 인테리어와 가구교체, 간판교체 등을 해야 하는데 비용이 과다하고 본사의 지원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포괄적 양도양수라는 사항을 적용해 양도 양수에 불이익을 주고 본사에 마음에 안드는 매장에 대해서는 재계약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런 사실을 알린 본가협 카페지기에 대해서는 영업방해 및 허위사실 유포로 계약 해지 통고서를 보내고 물품 공급을 중단했다"고 덧붙였다.

또 본사가 납품협력사에 리베이트 2%를 수수한 것이 본 아이에프의 대표주주로 이체된 내용과 포장 자재의 가맹점 공급가격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해명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더불어 가맹거래법 13조 2항의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2008년에 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본사는 최초 계약 이후 10년 동안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10년이 지나면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법률 제정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이 1~2년 만에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10년이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한편 이날 본가협에 주장에 대해 본 아이에프 측은 그동안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표윤약관을 적용하고 있고 공정위로부터 단 한 차례의 행정 처분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강조했다.

본 아이에프 관계자는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의거해 만 10년차 가맹점은 신규 가맹점 희망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새로운 조건으로 가맹 계약을 체결해야한다"면서 "지난해 만 10년차 가맹점에 해당하는 85개점 중 81개점에 대해 본죽 매장으로의 계약을 유지했고 강제로 가맹점 해지를 진행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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