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 중개수수료'...서울서도 시행

생활경제·부동산
사회
편집부 기자

새 부동산 중개보수체계인 '반값 중개수수료'가 서울에서도 시행된다.

서울은 이번 개정 조례의 대상이 되는 중·고가 주택이 몰려 있어 다른 지역보다 파급 효과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는 10일 오전 서소문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서울시 주택 중개수수료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했다.

지난해 정부가 제시한 '반값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주택 매매 거래시 6억원 이상~9억원 미만 구간, 전·월세 거래 때 3억원 이상∼6억원 미만 구간을 신설하고 중개보수 요율을 각각 0.5% 이하, 0.4% 이하로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다만 신설된 구간 이외 가격대의 주택거래에선 기존 중개수수료율이 그대로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6억원 이상의 매매에서는 0.9% 이하에서 협의해 결정했고 3억원 이상 임차 거래 때는 0.8% 이하에서 협의했다.

서울시는 지난 2월13일 정부의 권고안을 그대로 담은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보냈다.

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는 지난달 2일 조례개정안을 심사했으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가 이날 의결했다.

시의회는 13일 본회의에서 조례개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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