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이 인터넷에 공개된다. 예술·체육 특기가 있는 이들은 복무기간 중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병무청은 9일 '병역법 시행령' 및 '병역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관보와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연말부터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연령·주소·기피일자·기피요지와 같은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인터넷 홈페이지나 지방병무청 게시판에 공개된다.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는 지방병무청장과 외부 전문가 등 11명으로 구성된 공개심의원회를 열어 대상자를 선정한 뒤 해명을 받은 다음 6개월 후에 심의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질병과 수감, 천재지변 등 병역 이행이 어렵거나 공개가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대해 병무청 관계자는 "개정안은 오는 7월 시행할 예정이지만 제도 개선 절차를 거처야 하기 때문에 연말부터 시행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4년제에서 6년제로 바뀐 약학대학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의과·치과·한의과·수의과와 같이 입영연기 제한 연령을 26세에서 27세로 상향 조정했다. 6년제 악학대 졸업생은 올해 처음 배출된다.
예술·체육 요원으로 선발된 병역특례자의 경우 복무기간 34개월 동안 특기를 살려 68일(544시간)간 봉사활동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봉사활동 시간을 채울 때까지 복무기간이 연장된다.
병역명문가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이용 근거도 마련했다. 병역명문가 신청(연간 약 2200건) 시 민원인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했는데 앞으로는 필요 없게 된다.
본인 동의하에 행정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을 통해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한편 병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5월1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