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죽 전문 프랜차이즈가 가맹점들을 상대로 '갑의 횡포'를 부렸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사가 10년차 가맹점에게 기존 상권을 포기하고 카페형태로의 전환을 요구했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아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했다는 것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에 1300여개 가맹점을 가지고 있는 본죽의 본사 본아이에프는 최근 가맹 관계를 유지해오던 10년차 가맹점을 상대로 계약을 해지했다.
10년차 가맹점들은 본사가 다른 프랜차이즈 브랜드인 '본죽&비빔밥 cafe' 등으로 신규 가맹을 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으면 가맹사업법에 따라 10년 된 가맹점주들에게 일방적으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사의 통보로 가게를 접을 경우 가맹점 사장들은 가게와 상권을 모두를 포기해야한다. 10년이나 함께 본사와 가맹점주로 함께 성장을 해왔는데 계약 해지를 당하게 된 가맹점주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가맹점주를 보호해줄 법적 근거는 없다. 2008년에 제정된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전체 가맹계약 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본사는 최초 계약 이후 10년 동안 가맹점주의 가맹계약 갱신 요구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10년이 지나면 본사가 특별한 사유 없이도 더 이상 계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는 법률 제정 당시 프랜차이즈 사업이 1~2년 만에 문을 닫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10년이나 프랜차이즈 가맹계약이 유지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이다.
한 가맹점주는 "본사가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고 있다"면서 "가맹점과 상생을 한다고 하더니 상생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더불어 본죽은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던 가맹점주에게 허위사실을 유포한다며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본죽 본사에서 알려준 양도양수에 관한 내용을 500여명의 회원들에게 고지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유포'라며 계약을 해지한 것이다.
또 본사에서 제공하는 물건과 식자재를 특허를 받은 반찬들이라며 비싼 가격으로 가맹점주에게 판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작 본죽의 반찬들이 실제로는 특허청에서 특허를 받지도 않은 상태였다.
본죽은 법무법인을 통해 "10년차 점주들에게 카페 형태 전환 및 계약 해지를 강제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며 "가맹사업법의 규정에 따라 만 10년이 경과되는 가맹점에 대해 규정 조항을 담은 통지를 서면으로 전달하고 있고, 만 10년차 가맹점은 신규 가맹점 희망자와 동등한 위치에서 가맹본부의 새로운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이어 "지난 2014년에 만 10년차 가맹점에 해당하는 총 85개점 중 81개점에 대해 계약을 유지했으며 이 중 카페 매장으로 전환한 곳은 단 한곳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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