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25파산부(재판장 이재권 부장판사)는 경남기업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은 또 경남기업과 함께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계열사 경남인베스트먼트와 대아레저산업에 대해서도 이날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
경남기업은 지난해 2월부터 진행된 워크아웃 과정에서 주요 자산의 매각 작업이 신속히 이뤄지지 않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오다 지난해 말 완전 자본잠식이 되는 등 재정적 파탄상태에 이르렀다.
법원은 "경남기업은 평가순위 26위에 해당하는 대형건설업체로서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며 "회생절차 개시요건이 인정되는 만큼 신속하게 회생절차 개시결정을 했다"고 개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법원은 경남기업의 주요 주주와 임원이 거액의 비자금 조성 및 횡령 등의 의혹을 받고 었는 만큼 기존경영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현대중공업과 두산엔진 등에서 근무했던 이성희(65)씨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아울러 법원은 채권자협의회 등의 의견을 참작해 구조조정담당임원(CRO)를 선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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