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에 대해 6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성 회장에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및 횡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이다.
성 전 회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3년 5월까지 분식회계 등을 통해 기업의 부실한 재무상태를 속여 자원개발 등의 명목으로 정부 융자금, 국책은행 대출금 등 모두 800억여원을 부당 지원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또 아내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코어베이스', '체스넛'에 일감을 몰아주고 거래대금을 부풀리거나 가공거래 방법으로 250억여원의 회사 돈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성 전 회장은 아울러 2008년~2013년 회계년도 기간 공사진행률, 미청구 공사금, 이익잉여금 등을 허위로 회계처리하는 방법 등으로 총 9500억원 상당의 분식회계 한 혐의를 사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성 전 회장은 분식회계를 통해 2006년~2011년 한국석유공사로부터 러시아 캄차카 석유개발 사업 명목으로 330억여원의 성공불융자금과 2006년~2008년 한국광물자원공사로부터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니켈 광산개발 사업 명목으로 130억여원의 일반융자금을 지원받았다.
또 2013년 5월 한국수출입은행로부터 340억여원을 무담보로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일단 구속영장에는 시중은행의 대출금은 제외했지만 보강 수사 과정에서 추가로 부당 대출을 받는 사실이 드러날 경우 성 회장의 사기 범죄액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성 전 회장은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으로부터 대여금 명목으로 55억원을 빌려 은행 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등 빚 갚는데 회삿돈을 끌어쓴 사실도 구속영장에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성 전 회장이 이자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회계처리한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사적으로 유용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성 전 회장이 계열사에서 회삿돈을 빼돌리거나 거래대금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을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회사자금 횡령규모가 250억여원 정도 되는데 구체적인 범행 방법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사용처가 확인된 부분도 있고 안 된 부분도 있지만 증빙서류는 없다"고 말했다.
성 회장에 대한 구속여부는 이번 주중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