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를 당했는데도 범인을 잡지 못해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질 전망이다.
경찰청은 오는 10일부터 교통사고 접수증 발급 제도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교통사고 접수증은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는 문서로, 기존의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이하 사실확인원)'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그동안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은 범인이 검거돼 검찰 송치까지 이뤄진 후에야 사실확인원을 관할 경찰서에서 뗄 수 있었다.
범인을 붙잡지 못해 수사가 장기화할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임을 증명하지 못해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가 없던 셈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란 사실만 입증되면 신분 확인 후 교통사고 접수증을 떼주기로 했다. 대리인이라면 피해자와의 관계 확인을 거친 뒤 발급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발생한 인적피해 교통사고 22만3552건 중 사실확인원이 발급된 건수는 총 19만683건(85.3%)에 이른다. 피해자 본인과 대리인이 발급한 건수는 각각 16만4256건, 2만6427건이었다.
이중 뺑소니나 무보험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로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은 건수는 총 1만6773건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