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최대 일간지 '르몽드'가 최근 국회를 통과해 1년6개월 이후인 2016년 9월부터 시행될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보도했다.
3일 외신 전문 사이트 뉴스프로에 따르면 '부패와의 전쟁 강화하는 한국'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르몽드는 "1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받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어겼을 경우 징역 최고 3년, 벌금 최고 3000만원에 처하도록 한 이 법안이 매우 엄격하다"면서 왜 한국에 이렇게 반부패 법률이 필요한지를 설명했다.
르몽드는 한국의 반부패 법률로 인해 "폼 나는 식사와 그럴듯한 선물 그리고 푸른 잔디에서 즐기는 일요일의 골프 라운딩 등을 제공받는 일은 조만간 사라지게 됐다"고 전했다.
신문은 수억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최근 잇따라 구속된 두 명의 해군 참모총장을 비롯해 수억원을 받아 챙긴 판사, 벤츠 승용차를 받은 검사, 수백억 탈세로 처벌받은 삼성 이건희 회장을 사례로 제시했다.
또한 자신의 주변이 비리 척결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세월호 사건에 등장하는 허술한 관리 감독 체계 역시 부패 비리의 단면으로 지적됐다.
르몽드는 "이 법안이 선물하는 문화가 널리 퍼진 이 나라에서 적지 않은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국의 엄마들은 교사들에게 은밀하게 '촌지(un chonji)'를 준다. 또 부탁을 하면서 일종의 성의 표시인 '떡값(Le ddeokgap)'을 주기도 한다. 이 같은 문화로 이익을 보는 것은 매출의 30~40%가 상품권으로 발생하는 백화점이다"라고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막상 법안의 제안자인 김영란 전 위원장은 이해 충돌의 당사자가 누락됐기 때문에 이 법이 불완전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위원장은 선출직 특히 국회의원들이 이 법에서 빠져나가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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