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현직 임원에 대해 첫 사법처리에 나섰다.
이미 포스코건설 전직 임원과 컨설팅업체 대표를 구속한 검찰은 포스코건설의 다른 임원 여러 명을 동사에 수사선상에 올려놓고 있는 상태다. 이에 따라 추후 사법처리 대상자가 대거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는 3일 베트남 현지 공사대금을 빼돌리고 국내 하청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등)로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장 최모(53) 전무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전무는 지난 2010년 5월부터 베트남 노이바이-라오까이 고속도로 공사 하청업체인 흥우산업에 지급한 하도급대금을 되돌려받는 방법으로 모두 30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수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전무는 또 2011년 말 국내 하도급업체로부터 수억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무는 베트남법인장을 지낸 박모(52·구속) 전 상무의 직속상관으로 국내외 토목사업을 총괄했다.
검찰은 박 전 상무가 베트남 현지에서 하청업체를 통해 107억여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최 전무가 부분적으로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최 전무가 박 전 상무와 함께 비자금 조성뿐만 아니라 국내로 비자금을 반입해 그 중 일부를 경영진에게 전달했을 가능성도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반면 최 전무는 세 차례에 걸친 검찰조사에서 비자금 조성 경위나 사용처, 경영진의 개입 여부 등에 대해 진술을 거부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최 전무가 국내에서 하도급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사실도 적발했다.
최 전무는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 건설사업에 참여한 하청업체로부터 공사 수주 등의 편의를 봐준 대가로 금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무에 대한 구속여부는 다음주초 결정될 예정이며, 검찰은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비자금의 구체적인 사용처와 경영진의 지시나 묵인 여부 등을 보강 수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오후 김모(64)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을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해 소환조사했다.
김 전 부사장은 2004년 토목영업담당 상무를 거쳐 2005년~2007년 3월 토목환경사업본부 본부장 등을 지냈으며 2007년 3월부터 지난해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포스코건설 비자금을 조성한 박 전 상무와 최 전무의 상관이었다.
검찰은 김 전 부사장이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하고 정동화 전 부회장 등 그룹 상부에 상납했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비자금 조성 배경과 구체적인 사용처, 정 전 부회장 등 경영진에 전달했는지 여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박 전 상무와 최 전무, 김 전 부사장 외에 다른 고위 임원들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구체적인 정황이나 단서를 확보한 만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검찰은 정 전 부회장에 대해서도 비자금 조성에 관여한 구체적인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소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