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코로바가 자회사 명의로 편법 계약한 뒤 하도급대금을 미지급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부당 발주취소 등 에코로바의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과징금 5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등산용품 제조업체인 에코로바는 2012년 수급사업자가 납품한 등산화 2만 켤레에 대한 하도급대금 4억6000만원 중 2억500만원을 최대 1개월 이상 늦게 지급했다.
또 추가로 납품하기로 된 등산화 4만 켤레에 대해서는 납품 지연을 이유로 이메일을 통해 일방적으로 발주를 취소하기도 했다. 수급업자가 납품을 지연하게 된 원인은 1차 납품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연이 늦어졌기 때문이다.
결국, 하도급대금 지연과 9억5000만원 상당의 등산화 4만 켤레를 떠앉게 된 수급사업자는 재무상황 악화로 2개월 뒤 폐업했고, 에코로바는 중국하도급업체를 통해 등산화를 납품받아 판매를 이어갔다.
특히, 에코로바는 하도급법 적용을 피하기 위해 수급사업자보다 규모가 작은 자회사 명의로 계약을 체결했다.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는 매출액, 상시고용종업원 수로 판단된다.
공정위는 에코로바의 영업이사, 담당직원이 하도급거래의 단가, 납기 등 주요 거래조건을 결정했고, 에코로바가 자회사 지분을 60% 이상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에코로바를 원사업자로 인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자회사명의로 수급사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사실상 자신이 원사업자 역할을 수행한 불공정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하도급법을 적용해 제재했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원사업자의 하도급법 적용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당사자 적격성 여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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