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업의 10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과 관련, 검찰이 오는 3일과 7일을 놓고 성완종(64) 회장의 소환 시점을 막판 조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의 정점인 성 회장을 소환하게 된 것은 '금고지기'로 알려진 한모(50) 부사장의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임관혁)는 당초 성 회장을 오는 3일 오전 중으로 소환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성 회장 측이 며칠 늦춰 7일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성 회장 소환에 앞서 그의 최측근이자 경남기업의 회계·재무를 총괄하는 한 부사장을 두 차례에 걸쳐 소환 조사했다.
한 부사장은 경남기업 부사장과 계열사인 대아레저산업 대표를 겸직하고 있다. 대아레저산업은 성 회장 일가와 경남기업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다.
검찰은 한 부사장을 지난달 31일 소환, 다음날 새벽까지 강도 높게 조사한 뒤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출석시켰다. 검찰은 한 부사장을 상대로 계열사간 거래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한 부사장이 비자금 조성에 깊숙히 개입한 것으로 보고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검찰은 성 회장의 부인 동모(61·여)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청사로 불러들였다.
동씨는 경남기업 계열사인 건물관리업체 체스넛과 건축자재납품업체 코어베이스를 실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핵심 인물이다. 이들 기업의 대표는 모두 조모씨로 등재됐지만 성 회장의 부인이 실소유주일 가능성이 크다.
검찰은 동씨를 상대로 성 회장과 공모해 경남기업 및 관계사와 가공거래를 하거나 납품대금을 과다계상한 사실이 있는지, 부외자금을 조성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대아레저산업과 체스넛, 코어베이스 외에 다른 계열사들도 비자금 조성에 이용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