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美대사습격' 김기종 살인미수 기소

사건·사고
온라인뉴스팀 기자
현장검증 거부의사를 밝힌채 현장을 나서는 김기종   ©뉴시스

마크 리퍼트 주한미국대사 피습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상호 차장검사)은 1일 김기종(55)씨를 살인미수, 외국사절폭행,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월5일 오전 7시38분께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가 주최한 강연회에서 리퍼트 대사의 얼굴, 목 등을 향해 수차례 흉기를 휘두르고 강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김씨는 평소 북한의 반미 주장을 맹목적으로 추종하던 중 최근 북한이 한미연합훈련을 이유로 남북대화 중단을 선언하자, 미국대사를 살해하고 한미연합훈련의 부당성을 호소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사전에 범행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실행에 옮긴 점에서 살인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결론 냈다.

이와 관련, 김씨는 범행 사흘 전인 지난달 2일 자택에서 인터넷을 통해 '마크 리퍼트, 마크 리퍼트 부임, 오바마 키' 등을 검색하고 미국대사의 블로그를 방문하는 등 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같은 날 국회도서관에서 범행 당일 배포할 목적으로 '전쟁훈련 중단,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남북공동성명 이행' 등을 주장하는 유인물 수십장을 제작·준비한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가 범행의 수단으로 과도를 선택한 점, 얼굴과 목 부위를 집중적으로 수차례 반복해서 휘두른 점도 상해 혐의가 아닌 살인미수 혐의를 의율하는데 결정적인 근거로 작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리퍼트 대사의 얼굴과 목을 겨냥해 칼끝을 아래로 향해 4차례 이상 내리찍듯이 휘둘렀다.

이로 인해 리퍼트 대사는 오른쪽 뺨과 아래턱 부위에 길이 11㎝, 깊이 1∼3㎝의 부상을 입었고, 흉기를 피하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왼쪽 아래팔 부위에 관통상을 입었다. 손등, 손가락, 우측 허벅지 등에도 자상을 입었다.

특히 목쪽 경동맥 1~2㎝ 위까지 상처가 났고, 상처의 깊이가 광대뼈 쪽 5㎜부터 턱 밑 쪽 3㎝까지 목 부위에 가까워질수록 깊어져 경동맥 손상으로 인한 사망의 위험성이 높았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얼굴과 목 부위를 향한 공격의 강도는 리퍼트 대사의 팔뚝을 관통하고, 칼날이 휠 정도로 강하다는 점도 살인의 고의성이 다분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살상이 가능한 과도를 범행도구로 선택했다"며 "생명과 직결된 얼굴과 목을 겨냥해 반복해 공격했고, 이로 인해 사망의 위험이 높았던 점 등을 종합해볼 때 살인의 범의가 명백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검찰은 김씨의 범행과 관련한 배후나 공범, 국가보안법 위반 적용 여부는 향후 보강 수사를 통해 결정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검찰은 김씨와 주변인물의 휴대전화 통화내역, 이메일 송수신 내역 등 디지털증거, 후원금 등 계좌 입출금내역을 비롯해 자택에서 압수한 컴퓨터 하드디스크와 서적, 유인물 등 관료 자료물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3일 김씨에 대해 살인미수·외국사절 폭행·업무방해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리퍼트 대사의 수술을 집도한 전문의 2명을 조사하고, 법의학자 등에게 상해감정을 의뢰하는 등 보강수사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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