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임급지급 앞두고 통일부 "임금인상 수용 불가"

임병철 "북측 일방적 노동규정 개정 시도 수요 못 해"
개성공단 전경   ©뉴시스

[기독일보 윤근일 기자] 통일부는 1일 북한의 개성공단 임금인상 요구에 수용하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밝혔다. 임금지급일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어서 남북은 개성공단 노동규정을 둘러싼 남북간 파열음 가능성이 높다.

통일부 임병철 대변인은 이날 "북한당국의 개성공단 북한노동자 임금 인상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지침을 담은 공문을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전달할 예정이다"며 "북측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 시도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곧 임금지급일이 다가오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에게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공문을 보냄으로써 기업들의 협조를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통일부의 이같은 방침은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의 3월분 임금 지급일이 4월 10일이란 점에서 미리 관련 기업에 공문을 보낸 것이다.

임 대변인은 공문의 내용에 관해 "북한의 일방적인 노동규정 개정이나 노동규정 적용 통보는 수용할 수 없다는 내용, 문제점을 분명히 지적하는 내용 등을 문서로 기업들에게 전달하겠다"며 "기업들의 협조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내용들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대변인은 "북한의 부당한 요구에 우리 기업들이 일방적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협조를 강화해 나감과 동시에 우리 정부는 당국간 협의에 응할 것을 북측에 촉구하겠다"며 "앞으로도 여러 상황에 대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12월 처음으로 노동규정의 일방적 개정을 통보한 뒤 이번달 임금부터 바뀐 규정을 적용해 우리 측 기업들이 이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다.

개성공단 노동규정 문제의 경우 공단의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로서 양측이 모두 물러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자칫 남북관계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북측이 일방적으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이 남북 간 합의 위반이라며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반면 북한은 노동규정의 개정을 '주권사항'이라며 물러설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통일부 #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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