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총리, 계엄령을 특별안보 조치로 전환

아시아·호주
편집부 기자

쿠데타로 집권한 태국 총리가 31일 계엄령을 10개월 만에 해제하고 대신 특별 안보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 단체들은 새 조치가 계엄령보다 더 가혹하고 엄중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파라윳 찬-오차 총리가 말한 특별 조치는 쿠데타 군부 제정의 임시 헌법 44조를 가리킨다. 총리에게 견제 세력 없이 정부 3권에 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지난해 5월 육군 참모총장으로 민선 정부를 축출하고 총리에 오른 프라윳은 이날 기자들에게 국왕에게 계엄령 취소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왕 재가 요청은 형식에 불과하다.

이전부터 44조는 "독재자의 법"으로 일컬어졌다.

"44조는 한 마디로 '프라윳이 법'이라는 뜻이다. 그는 어떤 혐의도 없이 누구든지 억류를 명령할 수 있으며, 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장기간 마음대로 감금할 수 있게 된다"고 더 네이션 지의 직필 칼럼니스트인 프라빗 로자나푸룩은 31일 자 신문에 썼다.

프라윳은 이날 "44조는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설적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태국의 국립 방송(NBT) 건물 로비에 무장한 군인들이경계를서고 있다. 태국군부는계엄령을 선포하면서도 쿠데타는아니라고 부인했다. 2014-5-20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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