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시 장래에 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군(軍) 공무원 출신 남편 A(58)씨와 B(57·여)씨의 이혼 소송 상고심에서 "남편은 부인에게 이미 수령한 퇴직급여와 장래에 매달 지급받게 될 군인퇴역연금액의 30%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1983년 11월 결혼한 A씨와 B씨는 여러 금융기관에서 거액의 빚을 지는 등 경제적 어려움으로 불화를 겪었다. 그 과정에서 A씨는 부인과 자녀들에게 수시로 폭언을 하거나 때리기도 했다. B씨는 결국 1998년 11월부터 남편과 별거에 들어가 혼자서 자녀들을 양육했다.
이후 A씨는 "부인의 잦은 외박, 무단가출, 낭비, 시부모에 대한 봉양소홀 등으로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소송을 냈고, 반대로 B씨는 "남편의 잦은 폭언과 폭행 등으로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맞서며 맞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