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CCK,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철회 요구

교회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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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NCCK 김영주 총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이하 NCCK)는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즉각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성명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야훼여, 살려 달라고 울부짖는 이 소리, 언제 들어 주시렵니까? 호소하는 이 억울한 일, 언제 풀어 주시렵니까? 어인 일로 이렇듯이 애매한 일을 당하게 하시고 이 고생살이를 못 본 체하십니까? 보이느니 약탈과 억압뿐이요, 터지느니 시비와 말다툼뿐입니다. 법은 땅에 떨어지고 정의는 끝내 무너졌습니다. 못된 자들이 착한 사람을 등쳐먹는 세상, 정의가 짓밟히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김영주 목사)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위원장 이승열 목사, 이하 대책위)는 지난 3월 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 예고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지켜보며 우려를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 1년 동안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광화문, 안산, 팽목항, 청운동에서 힘든 싸움을 해 온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이며, 국민을 기만하고 신의를 저버린 행위이기에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의 안을 무시하고, 오히려 특조위의 활동을 무력화 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기에 더욱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25명의 사무처 인원을 90명으로 축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파견 공무원의 숫자를 늘려 핵심 업무의 상당 부분을 조사 대상의 기관 공무원들에게 맡긴 것은 사실상 정부가 특조위를 주도하려는 숨겨진 의도를 감추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진상 규명의 대상에 대한 조사를 정부의 조사자료 분석만으로 갈음하는 것은 참사에 대한 진상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의도적으로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하여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묻고 가려는 정부의 속내가 드러난 이상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말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이제라도 세월호 참사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로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십시오. 그리고 특조위의 독립성을 보장하고 특조위의 안을 기초로 한 제대로 된 시행령을 만들어 세월호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과 온 국민이 원하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십시오. 만약 끝까지 국민을 기만하며 세월호 참사에 대한 진정성 있는 진상규명을 하지 않는다면 세월호 유가족과 실종자 가족을 포함한 국민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1년 동안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기 위하여 기도하고, 노력하여 왔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고, 감춘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 없듯이 모든 진실은 꼭 밝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정의가 모든 불의와 부정을 무너뜨려 이 땅에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게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철회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볼 것이며,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실이 명백하게 밝혀질 수 있도록 세월호 참사 유가족, 실종자 가족들, 국민들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5년 3월 3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총 무 김 영 주
세월호참사대책위원회
위 원 장 이 승 열

#NCCK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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