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한국전력)가 변압기 수송 사업과 관련, 무허가 선착장 설치로 고발조치된 가운데 (뉴시스 26일자 기사참조) 해당 사업을 발주하면서 특정 업체를 하청업체로 선정하도록 원청업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한국전력은 하청업체 선정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은 원청업체 현장소장(대리인)을 공사에서 배제시키고, 퇴사를 종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다.
당시 원청업체 소속 A모 현장소장은 "지난달 5일 첫 업무 협의를 위해 한국전력을 처음으로 방문했는데 한국전력 관계자가 'B업체가 시공을 잘하니 한번 만나보라'며 해당 업체 대표이사의 명함을 건넸다"고 밝혔다.
그는 또 "아직 하청업체가 선정되지 않은 지난 10일 두 번째 업무 협의를 위해 찾아간 한국전력에서 설계 업체 직원들과 B업체 직원들이 회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고, 실제 설계 당시부터 B업체가 참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 현장소장은 얼마후 원청업체로부터 별다른 이유도 없이 고용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다. B업체를 선정하는데 부정적 의견을보이자 자신을 해고한 것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장소장은 "한국전력 관계자에게 '현장소장은 하청업체 선정에 아무런 권한이 없다'고 말했는데도 현장 답사 중인 다른 직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하청업체 선정 여부를 물어봤다"며 "미리 낙점된 하청업체가 선정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하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공사에서 배제시킨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공사에서 배제된 이후 원청업체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공사를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공사는 B업체가 했다"며 "불법으로 공사를 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면 현장소장이 책임지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원청업체로부터 입사 취소를 당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전력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한국전력 관계자는 "원청업체가 먼저 공사를 잘하는 업체를 소개시켜달라고 해서 이전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 B업체를 추천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현장소장이 공사에서 배제된 이유에 대해 "현장소장은 원청업체에 임시로 입사를 한 상태였고, 이전에 몸담고 있던 회사와 계약을 맺고 몇 차례에 공사를 했었는데 부실시공 등의 문제가 발생해 공사에서 배제했으면 좋겠다고 원청업체에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은 원청업체로부터 인허가 서류 지원 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등의 이유로 지난달 8일 현장소장의 입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현장소장(대리인) 변경' 공문을 받았다.
설계 당시부터 하청업체가 참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설계업체가 하청업체로부터 해상에 대한 도면을 그리는데 자문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청업체가 설계 과정에 참여했다는 사실을 중간에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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